먹는샘물(생수) 겉면에 붙은 상표띠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늘리는 주된 요인이었다. 라벨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연간 2460톤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생수)이 편의점과 마트에 정식 판매된다.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먹는샘물은 플라스틱 용기 몸통에 의무적으로 상표띠를 부착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수거 과정에서 추가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불편한 재활용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은 페트병 겉면에 부착돼 있는 상표띠를 제거한 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의 품목명과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영업허가번호 등 의무 표시 사항들은 몸통이나 병마개에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의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상표띠 없는 용기로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지난해 기준 44억개 가량으로, 연평균 40억개 이상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조치가 유사업종으로 확산해 녹색 전환의 청신호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 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 기간을 거쳐,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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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주현욱(프리랜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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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