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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에서나 환불 잘 받는 법

2023.06.26조서형

환불원정대까지 꾸릴 필요 없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영수증과 제품 보증서를 챙긴다

물건을 새로 산 것 만으로 기분이 좋아 그 다음은 잊기 쉽다. 그러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사용하면서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고, 예상한 상황이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과 제품 보증서를 챙겨놓는다. 카드 결제의 경우 전산상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영수증 재발급이 된다.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수증을 챙겨주는 것은 ‘당신은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사람입니다’라는 증명을 위함이다. 환불을 위해서도 ‘나는 당신 회사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입니다’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품질보증 기간이 쓰여 있는 제품 보증서 역시 마찬가지다.

온라인 거래를 했을 때 : 일주일 안에 반품 신청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일주일 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단순 변심과 포장 박스가 망가진 경우까지 포함이다. 상세페이지에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사전 고지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어려운 경우는 단 둘. 사용한 흔적이 있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그리고 사전에 반품 불가 서면 동의서를 받은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다. 물건을 뜯어보니 생각과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반품을 신청할 것.

식당 예약을 환불받을 때 : 책임자와 소통

미용실이나 식당, 헬스장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환불은 책임자와 얘기하는 것이 빠르다. 상급자가 아닌 직원과 대화하는 경우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해지는 길이다. 같은 건이라도 대리점보다 본사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유리하다. 긴 실랑이를 하지 않고도 협상이 가능한 선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사용하던 물건을 환불 받을 때 : 사진과 영상 찍어놓기

상자에서 물건을 꺼냈을 땐 미처 몰랐는데 사용하다보니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수 있다. 사용 전에 미리 사진과 영상을 찍어놓는다. 마치 렌트카를 타기 전과 같은 논리다. 제품의 불량이 사용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으로 사진 촬영을 한다. 이는 특히 값이 나가는 전자 제품과 가구 등을 환불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게가 폐업했을 때 : 신용카드를 활용

몇 개월에 걸쳐 장기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정기권을 끊은 경우 신용카드의 할부제도를 쓰면 도움이 된다. 시설이 사전 고지 없이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에 할부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돈이 나중에 빠져나가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사 고소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렇게 해도 쉽게 보상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남았다. 인터넷 사용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1372번으로 전화해 소비자 상담 센터와 연결되는 방법도 있다. 정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거치면 담당자가 업체에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준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