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안전, 책임, 환경 보호, 배려의 가치를 강조한다.
➊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의 인지 저하로 인한 사고가 종종 보고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인지 검사와 교육을 통해 안전 운전 능력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새해부터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 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된다.
➋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일명 ‘술타기 수법’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는 음주단속 당시 갑자기 술을 마셔서 운전하기 전에 마셨던 증거가 없다고 우겨 측정을 방해하는 일이다. 이런 수법은 새해부터 형차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두 번 적발되면 초범보다 2배 높은 벌금이 부관된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➌ 공회전 제한 강화
공회전 제한 구역이 확대됐다. 특히 인천시는 전지역에서 시행한다. 단속 대상에 없었던 이륜차도 포함이다. 불필요하게 시동을 켜둔 상태로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것. 이런 환경 규제가 지구를 구할 수 있기를.
➍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청차 금지 강화
스쿨존에서 기존 속도 제한은 30km/h였다. 새해엔 20km/h로 하향 조정된다. 어린이를 배려하여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시 과태료 12만원과 벌점 15점도 부과된다. CCTV설치와 함께 AI 기반 단속 시스템이 적용되니, 보행자가 없는 야간에도 스쿨존 규정을 더 신경써서 지켜야 한다.
➎ 친환경 차량 통행료 감면 축소
전기차,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50%에서 40%로 축소된다. 올해부터 매년 10%씩 감소해 2028년에는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➏ 자전거 도로 이용 규정 개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됐다.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 착용도 의무화됐다. 지난 해 교통사고 2건 중 1건이 보행자 대상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른 개정으로 추측된다.
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
자동차세 연납시 제공되던 할인율이 축소된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였다. 기존 4.58% 공제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2.75%만 공제된다고. 이마저도 3월에는 2.07%, 6월에는 1.38%만 공제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이다.
➑ 1종 자동 면허 도입
‘1종 자동 면허’라는 게 생긴다. 자동변속기 차량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15인 이하 승합차와 일부 화물차에 대해서도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생긴 것.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로 차량을 운행했다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