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인가? 누가 발망치 소리를 내었는가?
아파트와 빌라 등에 모여 사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사람은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층간소음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만들기도 한다. 한 층간소음 카페에는 매주 600여 명이 회원가입을 하고 20만 개 이상의 글이 올라와 있다. 쿵쿵 발걸음 소리부터 반려동물의 울음, 어린이 뛰는 소리, 밤늦게 부는 리코더에 휴대전화 알람까지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
소음을 느끼자마자 윗집으로 올라가는 일은 참자. 건물 구조상 소음이 복도를 타고 흐르기도 한다. 관리실에 먼저 불편함을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곳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다. 제삼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직접 대면해 감정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 활용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는다. 웹사이트 floor.noiseinfo.or.kr 방문 또는 1661-2642로 전화를 하면 된다. 전문가의 소음 측정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 직접 중재를 부탁할 수도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요청
공공기관이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층간소음의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규모가 최대 몇 백만원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다.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률 소송보다 비교적 적은 절차와 비용으로 소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노이즈캔슬링 이어폰 사용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사용한다. 헤드폰은 커널형 이어폰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이웃의 인테리어 공사나 집들이 등 기간이 정해진 이벤트나 내가 특별히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잠깐 활용할 수 있다.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거나 밝은 빛 아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개념으로 잠깐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직접 소통
전문가들은 윗집을 직접 방문하는 일은 피하라고 조언한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거나 신체 접촉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자칫 내가 스토킹 혐의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에 소음을 줄여달라고 공지를 붙이거나 보복을 위한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 역시 좋지 못한 방법이다. 어떤 시간에 어떤 소음이 생겨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짧고 간결하게 메모를 남기자. 문 앞에 붙여두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위층에서는 자기가 내는 소음이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나의 상태 확인
최소한의 소음에도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면 우울증 증상일 수 있다. 어떤 중재에도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커진다면 심신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나 역시 다른 세대에 가해자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의자 등 가구에는 층간소음 방지용 패드를 부착하고 실내용 슬리퍼를 신는다. 청소기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는 이웃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