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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에게 선처는 없다

2022.06.22박한빛누리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누리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 ‘악플러’라는 단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도 수십 년이 지났다. 악성 댓글은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들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익명성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맹목적인 비난을 일삼는다. 죄책감도 없다. 스트레스 배출구로 아무렇게나 써진 글은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는다. 최근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들 중 일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제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유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단 네티즌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이 악플러는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글을 상습적으로 올렸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 악플러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법무 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 또 다른 악플러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혹시 악플러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한 깨알 정보 하나. 악플러로 고소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 악플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자기가 쓴 악플을 하나씩 보며 죄를 인정한 뒤, 그에 따른 벌금을 낸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죄까지 더해지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은 따로 내야 한다. 이 비용을 모두 합하면 최소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에디터
글 / 박한빛누리(프리랜스 에디터)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