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제 다수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에서 쓰는 종이컵, 카페에서 쓰는 빨대, 편의점에서 물건을 담아주던 비닐봉지도 사라진다. 야구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은 이미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앞서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해 왔다. 이번 대대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세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키오스크에서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조금씩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 방안을 살펴보자. 먼저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장례식장, 사내식당 등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비닐봉투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곤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게 됐다. 대신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하거나 B5 규격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막대풍선 등의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규제 대상이다. 비 오는 날, 실내에 들어갈 때 우산을 넣었던 우산 비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모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