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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했다. 21년 만에 한국 찾을까?

2023.07.13박한빛누리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이 다시 무대에서 춤추는 걸 볼 수 있을까? 그동안 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돼 소송을 이어왔던 유승준이 2심에서 승소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에디터는 가위춤을 추던 초등학생에서 30대 후반 아저씨가 됐고 유승준은 반백 살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올해 46세다. 사건은 2002년에 일어났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회피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계속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또 다시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오늘 나온 결과는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병역을 기피했더라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봐주자’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그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 한국에 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LA총영사관은 그가 신청한 비자를 내줘야 한다. 만약 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또 소송을 해야 한다.

에디터
박한빛누리(프리랜스 에디터)
사진
유승준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