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연말정산, 이것만 기억하자!

2015.12.04GQ

연말정산, 이것만 알아도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모두 알아야 하지만, 그동안 나만 몰랐던 기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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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 5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중 체크카드가 유리하고, 각종 유사 결제 카드는 대부분 연말정산 시 적격 카드 사용액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린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연계된 교통카드를 사용한다. 대중교통 사용액은 기존 카드 사용 한도액에 추가 공제되므로 이 금액이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3 전통시장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꼭 받는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기존 카드 사용 한도액에 추가로 공제된다. 4 퇴직연금과 퇴직보험 가입 한도액이 4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랐다. 가입액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은행 직원과 상의해서 한도를 늘린다. 본인 소득에 따라서 증가된 가입금액의 최대 41.8 퍼센트까지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다. 5 만약 20대라면, 청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사에 확인한다. 나이와 입사 연도에 따라 50~100퍼센트까지 감면된다.

근로소득만 있나? 근로소득도 있나? 1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의 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우. 2 강의, 모델, 각종 대회 수상, 일부 당첨금 수령 등 소속 회사 외의 곳에 일시적인 인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컨설팅, 저술 활동, 예술 활동 등 전문 영역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 임대업, 요식업 등의 사업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31일 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적격 증빙 지출액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할지 아니면 사업소득의 공제항목에 포함할 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한다.

사람이 미래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건 세법을 잘 아는 것, 적격 증빙을 잘 챙기는 것 두 가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 세무처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 인적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환급액이 잘못 나온 후에는 따져봤자 소용없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올해 아이가 태어났거나 결혼을 한 경우, 부모님의 칠순잔치를 했거나 새롭게 가입한 보험이 있을 땐 이런 내용이 연말정산에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한다.

    에디터
    글 / 김진성(대안회계법인, 나인컨설팅 이사, 회계사)
    도움말
    김지훈(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 인사이트 팀 팀장, 저자)